9살 아들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린 40대 친모가 함께 생활하던 지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7일) 초등학생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A씨는 어린이날이었던 그제(5일) 밤 11시쯤,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9)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일 B군은 교회 장로를 따라 농사일을 거든 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사건은 기도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지인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