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기술지도 수수료 견적 최저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등 약 8년 동안 ‘짬짜미’를 한 대구·경북지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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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공정위는 3일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9개사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신영씨엔에스 △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말부터 2022년 9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약 380회 만나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담합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9개사는 2014년말 기술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금액과 거래상대방 배정 방법을 정하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2019년께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 2020년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 품질을 높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안전 관리분야 담합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