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 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부 아코루냐 법원은 2012년 복권 당첨금 470만유로(당시 환율 약 68억 원, 현재 약 82억 원)를 가로채려 한 복권 판매원에게 가중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한 고객은 자신이 구입한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원을 찾았다. 판매원은 해당 복권이 470만유로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당첨금을 가로채기 위해 “당첨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판매원은 해당 복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발견했다며 당첨금을 직접 수령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현지 복권 당국은 그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복권을 보관한 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판매원은 이후 약 8년 동안 수차례 당첨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복권의 실제 주인은 판매원에게 속아 자신의 당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4년 사망했다. 법원은 판매원의 행위를 가중 사기로 판단했으며, 당첨금 전액을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5 days ago
15








![[헬스캡슐]은행잎 추출물,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효과 확인 外](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26/133978263.3.jpg)


!['꽃청춘' 3인방, 무계획 제주의 높은 벽..결국 티켓 구하기 실패[별별TV]](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2421091553722_1.jpg)


![[오피셜] ‘불꽃슈터’ 전성현, KT서 ‘퍼펙트 10’ 파트너 문성곤과 재회…서민수도 3년 계약](https://pimg.mk.co.kr/news/cms/202605/28/news-p.v1.20260528.c55346b19e8f45bfb362482843760fb3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