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업 듣고 교육 분위기 달라 중도포기학교 측 “등록금 50%인 400만원만 환급”‘출범식 이후 환불 불가’ 약관 무효 판단 등록 2026-08-15 오전 9:00:04 수정 2026-08-15 오전 9:00: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대학원 최고위 과정 등록금으로 8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수업과 국내 답사에 참여한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했는데요. 학교 측은 자체 규정을 이유로 등록금의 절반인 4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등록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chatGPT)A.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가 수강생에게 등록금 800만원 가운데 64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측이 운영세칙에 ‘출범식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라고 규정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이라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 신청인은 2022년 초 대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로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2023년 3월 9일 등록 의사를 밝힌 뒤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교육과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국내·외 답사도 두 차례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3월 16일 출범식과 3월 23일 첫 수업에 참여했고, 같은 달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1박2일 국내 답사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 듣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은 4월 6일 학교 측에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등록금의 20%인 160만원을 제외한 64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은 당초 안내받은 것과 실제 교육 분위기도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자신의 연령대와 달리 30~40대로 구성돼 있어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학교 측은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과정 등록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교육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며 원만한 합의 차원에서 등록금의 50%인 400만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학교 측이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세칙에는 출범식 이후 교육과정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이 같은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800만원짜리 대학 최고위과정 중도포기...환불 되나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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