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뉴스7입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벌금 1천만 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 원에 달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행위를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폭탄' 쏟아진 중부…'가뭄' 걱정 남부 오늘 새벽 충남 아산 등 중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60mm의 폭우가 내려 주택이 잠기고 차량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반면, 남부지역은 가뭄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홍해 봉쇄 위협에 "미국이.. |
7월 22일 미리 보는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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