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에 “너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폭언·폭행한 엄마

5 days ago 11

뉴시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외버스 안에서 어린 자녀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 10분경,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 군(7)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자 화가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뿐만 아니라 욕설과 폭언도 쏟아냈다.

A 씨는 아들에게 “정인이 사건을 아느냐.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안 쓴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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