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끝난 '검정고무신' 공방…대법, 유족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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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가 벌인 7년 간의 법정 공방이 유족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오늘(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장 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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