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0만원 넣으면 된다면서요”…15억 날린 투자자, 반대매매 오안내 법조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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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핀테크 “7600만원 넣으면 된다면서요”…15억 날린 투자자, 반대매매 오안내 법조계 판단은 반대매매 손해액 발생때 법조계 판단처분 주식규모 외 관련 있는지 따져야약관·설명서에 기재된 사항 확인해야 금융투자업계 [연합뉴스] 증권사 고객센터의 담보비율 오안내로 반대매매가 발생한 사례가 최근 알려지면서 신용융자 투자자가 반대매매를 당했을 때 손해액을 어떻게 따지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반대매매로 처분된 주식의 규모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액은 별도로 판단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신용융자를 이용하던 투자자 A씨는 지난달 국내 증시 급락 당시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필요한 담보비율을 문의했다.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다. 주가가 떨어져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정해진 기간 내 부족한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A씨는 당시 상담원으로부터 담보비율을 120% 이상 맞추면 다음 날 반대매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 7600만원을 계좌에 입금했지만 이후 반대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객센터에 재차 문의한 결과 실제 필요한 담보비율은 140%였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A씨는 SK하이닉스, NAVER, 금호건설, 대우건설, 주성엔지니어링 등 5개 종목에서 약 15억원 규모의 반대매매가 발생했다며 관련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카카오페이증권은 고객센터가 담보비율을 잘못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게시글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회사 측은 게시글에서 주장하는 처분 규모는 실제와 차이가 크며, 처분 대부분은 상담 안내와 무관하게 상담 이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별건 거래의 결제 이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오안내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도 체결가격이 당일 평균 거래가격과 종가를 모두 웃돌아 처분가격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 판단이다.카카오페이증권은 반대매매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동일한 보유 상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배상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은 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다만 반대매매로 처분된 주식의 전체 금액이 그대로 법적인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상 손해는 문제가 된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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