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누나 백 모씨(47)에게 징역 7년, 동생 백 모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가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멍하니 서 있는 등 이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해왔다. 결국 지난해 12월 10일 어머니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심폐소생술과 구조 요청을 직접 한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하긴 어렵다"며 "남매와 어머니 간 일상 유대 관계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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