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 금액, 기간 등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제도다.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신고제) 통과로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임을 알리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자체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스템과 전월세 신고 시스템 간 호환성도 점검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 측은 “계도 기간에도 신고율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며 “이달 말 계도 기간 종료 여부와 관련해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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