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여름휴가도 포기했는데" 가짜 예보 판쳐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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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여름휴가도 포기했는데" 가짜 예보 판쳐도 처벌 못해

입력 : 2026.04.17 17:46

SNS 허위 정보에 피해 속출
평년정보 재가공한 자료일뿐
처벌규정 없어 제재도 어려워
기상청 "공식 출처 확인 필수"

사진설명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올여름 폭염과 장마 기간을 특정한 게시물이 확산됐다. 게시물에는 '6월 역대급 장마' '장마 이후 폭염' 등 문구와 함께 일부 지역의 장마와 폭염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해당 게시글을 본 직장인 김시현 씨(27)는 "6월에 길게 휴가를 낼 계획이었는데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올해 기상 환경을 분석한 공식 예보가 아니라 평년(1991~2020년) 장마 기간을 재가공한 자료에 불과했다. 같은 날 기상청은 "SNS에 확산된 여름 기후 전망은 기상청 공식 발표가 아니다.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상청은 '장마 시기를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 예보를 중단했다.

지난해 10월 기상청에 대한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허위 예보 확산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근거 없는 예보와 과장된 날씨 정보를 퍼뜨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기상 예보는 국민 행동과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위 예보로 인해 특히 기후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주민이나 직업군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 같은 허위 예보를 강제로 금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허위 예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 제공 행위가 '기상 예보업'으로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허위 예보는 직접 예보가 아니라 기상청의 공식 정보를 실제 예보처럼 보이도록 가공한 탓에 기상 예보업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출처가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이달부터 시작한 기상청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누구나 기후 정보를 확인하고 날씨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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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SNS에서 장마와 폭염 기간을 특정한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되었으나 이는 평년 데이터에 기반한 비공식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해당 정보가 공식 발표가 아니며, 장마 시기의 예측은 신뢰도가 낮아 예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허위 기상 예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상청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강조하고, 유튜브를 통해 정확한 기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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