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대기업과 임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액만 1600억원에 달하고, 이것이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사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군 회사 8개사와 임직원 7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기소된 법인과 개인 숫자를 모두 합하면 19명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6776억원 규모 145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 LS일렉, 일진전기 등 4개 대기업군과 나머지 중소기업군으로 나뉘어 사전에 업체별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하는 식이다. 결정된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가격까지 공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확인된 약 7년 6개월 동안 낙찰률은 담합이 종료된 평균 낙찰률과 30%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이 끝난 2022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의 평균 낙찰률은 67%이었지만, 담합 기간 일반경쟁입찰의 낙찰률은 96.3%에 달했다. 업체들이 얻은 부당이득액은 최소 1600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률로 낙찰금액을 상승시켰다"며 "한전의 전기생산 비용 증가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의 추가 지출로 귀결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 법인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검찰은 10월 압수수색 등 수사를 본격화했고, 이후 실무 임직원과 고위직 임원 등 11명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위의 추가고발 이후 검찰은 지난달부터 12일까지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받아냈다.
검찰은 담합 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한전 간 소송에 대해서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업체로부터 소송가액 351억원 규모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을, 한전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가액 170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공정위 단계에서 미처 확보되지 않은 담합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향후 소송에서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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