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방지법 국민대회 개최
최교진 교육장관 “사교육 과열 완화할 것”
기업이 직원 채용시 출신학교를 못보게 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부 부처, 정치권이 뜻을 모았다.
교육시민단체 300여 곳이 모인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국민운동(국민운동)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함께 20일 국회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운동 관계자를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백승아 의원, 학생과 교사 등이 참석했다.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은 입사 지원서에 출신 학교 기재를 금지해 지원자가 학력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 법안으로 강득구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국민운동은 “학벌은 기껏해야 고등학교 내신 수능 성적의 결과에 불과한데, 어린 시절의 경력으로 채용 영역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것은 채용의 정석이 아니다”라며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차정인 위원장은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은 지원 당시의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채용 여부를) 평가하자는 것”이라며 “사회 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은 거대한 괴수 같은 학벌주의를 정조준해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장관도 격려사에서 “학벌주의는 이 사회 전체를 입시 경쟁 과열로 몰아넣었다. 출신 학교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공교육이 빠르게 정상화하고 사교육 과열 문제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훈 장관은 “주관 부처의 장으로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운동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6월까지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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