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약 1년 동안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임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상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지분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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