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억 과징금 절반으로 줄어든 호반건설…"대법원 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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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게 부과한 608억원 중 절반 이상이 취소돼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대한 과징금이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이 내야 하는 과징금은 기존 608억원에서 절반 이하인 243억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부과 대상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 등에 대해선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매각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40여개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한 무상지급 보증행위와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에 따른 과징금 243억원에 대해선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일감 몰아주기’라고 판단하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 내부 거래로 부과된 과징금 중 삼성웰스토리(2349억원)와 SPC그룹(647억원)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이에 불복한 호반건설은 서울고법에서 2심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로 호반건설이 내야 하는 과징금은 크게 줄었다. 그러나 호반건설은 243억원 과징금 부과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PF 대출 무상지급 보증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건설공사 이관 역시 유·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고법의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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