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후보 선거비 588억까지 사용 가능

1 week ago 8

직전 20대 대선보다 75억 늘어
15% 이상 득표땐 전액 국고 보전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최대 588억여 원으로, 지난 대선 대비 75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5281만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 후원회와 당내 경선 후보자 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29억4264만978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2월 28일 기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더해 산정한 액수다. 이번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20대 대선 때보다 산정비율이 증가(4.5%→13.9%)하고 선거사무장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75억4381만9560원 늘었다.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된다.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것”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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