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유권자)는 총 15만1532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권자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됐다.
외국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F-5 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권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2006년 도입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이었다. 이후 2010년 1만2878명, 2014년 4만8428명을 거쳐, 2018년에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도입 20년째인 올해는 2006년 대비 외국인 유권자가 22.5배로 증가했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은 2006년 0.02%, 2010년 0.03%, 2014년 0.12%, 2018년 0.25%, 2022년 0.2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선거에서는 0.3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안산, 화성, 시흥, 수원, 부천 등 외국인 주민이 많은 5개 지역(행정안전부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기준) 중 안산과 시흥의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각각 1.8%로 가장 높았고, 부천 1.3%, 수원 0.8%, 화성 0.5% 등이다.
다만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거나 정체 흐름을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 역시 54.5%, 56.8%, 60.2%, 50.9%로 하락 추세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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