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 한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막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해수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출동해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동해안에선 암컷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판매 등을, 서해안에선 안강망과 각망 등의 어구 사용량 초과 여부와 무허가 어선의 실뱀장어 불법포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남해안에선 TAC 운영 실태, 금어기·금지체장 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살핀다.
해수부는 이번에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함에 따라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소하도록 유도한단 계획이다. 또한 위반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안전조업 교육,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 역시 병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은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어업인과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사전에 단속계획을 예고한 만큼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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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