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요구 안했다”…‘박나래 협박’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3 days ago 21

“5억 요구 안했다”…‘박나래 협박’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박나래. 사진| 박나래

박나래. 사진| 박나래

방송인 박나래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신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공동공갈 혐의와 관련해 “5억원 상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퇴직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며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의 조건으로 결부하거나 5억원 상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동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씨 측은 “성과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며 피고인이 직접 이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행사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박나래의 승인에 따라 이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는 박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5천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박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박씨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씨는 박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씨의 회사 자금 약 4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는다.

앞서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고, 이 여파로 박나래는 활동을 중단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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