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구속…法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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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남성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뉴시스 가정 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3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남성은 지난 1일 오전 7시 18분경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에게 흉기 2점을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5세 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달아난 남성은 약 4시간 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받은 이혼 소장을 보고 아내의 새 주소를 알게 됐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남편의 폭력과 협박 등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가정폭력을 피해 딸과 함께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까지 옮긴 상태였다.특히 아내는 위치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지우며 생활했지만 이혼 소장에 현주소가 기재되면서 거처가 남성에게 노출됐다. 현행 제도상 가정 폭력 피해자도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서류에 주소가 그대로 적힐 수 있어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남성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냐”, “평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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