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네가 꺼내갔지” 추궁한 80대 폭행 살해한 30대男,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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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친 뒤 추궁을 당하자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윤모 씨(38)의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윤 씨는 지난해 3월 2일 피해자의 자택에서 80대 노인인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윤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갔다. 피해자가 “5만 원이 없다. 왜 훔쳐 갔느냐. 112에 신고하겠다”며 윤 씨의 얼굴을 향해 지갑을 던지고, 윤 씨가 5만 원을 돌려준 뒤에도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 이후 윤 씨는 피해자가 쓰러지고 나서 현금 5만 원과 교통카드 등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윤 씨는 이 사건 이전 2024년 11월경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으로 약 85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올해 5월 윤 씨는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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