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간첩 폭동” SNS에 글 올린 30대 송치

2 weeks ago 5
5·18 민주화운동을 간첩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대구 달서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미안한데 저 일베 아닌데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습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현행법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