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발전 부문 유상할당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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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거래 형태를 도입하고 적정 배출권 가격 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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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 설정 높이고
배출권 시장 기능 강화 나서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6년부터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대폭 상향된다.

31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와 기재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허용총량 내로 포함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과 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의 90%를 일반 기업에 무상할당해주고 있다. 기업들이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과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도 개편한다. 4차 기간 동안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한다. BM 할당은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 방식이다.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도 개선한다. 4차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한다.

적정 배출권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4차 기간부터는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킨다. 이를 통해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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