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소법·상법 등 12일 본회의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과 지역화폐법 등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TF에서는 원내대표단과 법사위 등 상임위에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인데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 룰’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지역화폐법)등 주요 법안의 처리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 “거부권 우려가 없어진 만큼 입법 추진이 성공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9일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상관없이 입법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재임 중 재판 진행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공 입법 드라이브는 임기 만료를 앞둔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른바 ‘대통령 방탄 법안’을 처리해 차기 원내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여론의 역풍 등을 우려해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정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행위’와 관련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