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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오는 2분기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도 시범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부터 정부 규제에 따라 제한돼 있는데,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작년 말부터 계좌 발급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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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2분기부터는 운용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 법인에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아직 대부분의 비영리 법인이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거래소의 대량 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자 공동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와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등 총 3500여 개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전문 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투자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 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것에 상응하는 보완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개별 전문 투자자별 역량 차이를 감안해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일반 법인 등에 대해선 아직 ‘신중 모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 허용보다는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점을 감안해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과 관련해선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