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튿날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에 들어온 A씨는 조천읍의 한 호텔에 머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