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농사지었는데”…취득세 절반 날린 '5개월'[세금,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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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충북 청주에 사는 김 씨는 2026년 1월, 아버지로부터 480평(1587㎡) 규모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논을 증여받았다. 취득세를 낸 김 씨는 곧바로 시청에 세금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자신이 감면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2021년 9월부터 다른 땅에서 마늘을 심었고, 이후 옥수수, 수박, 참외, 파까지 재배했다. 농사를 지은 지 벌써 4년이 넘었다. 그런데 한 달 뒤 시청의 답변은 “안 된다”였다. 김 씨가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결과를 가른 것은 단 ‘5개월’이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마늘도 심고, 파도 심고 김 씨 주장은 이렇다. 김 씨가 처음 농사를 시작한 곳은 청주시 흥덕구의 156평(516㎡)짜리 땅이었다. 2021년 9월부터 마늘을 심었고, 이듬해 6월에는 수확도 했다. 2024년 6월에는 아버지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831평(2746㎡) 농지를 물려받았다. 이곳에선 옥수수, 수박, 참외, 파 등을 심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경농민은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인 조건이 농지를 취득하기 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 인근에 거주((같은 시·군·구나 붙어 있는 곳 또는 30km 이내)해야 하고, 직전연도에 농사 말고 다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김 씨가 새 논을 증여받은 날은 2026년 1월. 적어도 2024년 1월부터는 계쏙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문제는 이를 증명할 서류였다. 김 씨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날은 2024년 6월. 관할 시청은 김 씨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이후부터는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2024년 1월부터 6월 이전까지다. 이 5개월 간 김 씨가 농사를 지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김 씨는 2021년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제출했다. 2022년 6월 마늘을 수확한 사진부터 2022~2023년 농지와 농작물 사진. 2023년 12월 낫, 삽, 비닐을 구입한 간이영수증까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시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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