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만원 술자리' 지귀연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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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409만원 술자리' 지귀연 불구속기소 지귀연 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약 15만5000원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제외한 393만5000원을 세 사람이 나누면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에게서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다만 술자리와 지 부장판사 직무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두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이 근거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자리를 떠났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처럼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에게서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는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성채윤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수처는 향응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고, 지 부장판사 측은 자신이 참석 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반발하고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만원 술값 사건,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Key Points 2026년 9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2명과 함께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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