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0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선두 그룹에서 법원 후문에 침입한 뒤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소되지 않는 끊임 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가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독립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엄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당시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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