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가 일어난 경남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27일 오후 회의에서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신규 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관련된 임직원 역시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
앞서 작년 금감원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는 2008~2022년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000억원 규모를 빼돌렸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규모다.
이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 횡령 사태의 경우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실패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