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규제에 한강벨트 상승폭 ‘뚝’…지방은 풍선효과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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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규제지역 외의 경기도와 부산 일부 지역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일부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해 수도권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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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본격 규제 시작되고
서울 아파트값 전주보다 23% 올라
한강벨트·분당·과천 상승폭 둔화돼
구리·화성·해운대 등 풍선효과 조짐

서울 노원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 노원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강력한 대출규제 등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기도 구리시, 화성시는 물론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까지 아파트값이 상승하며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며 수도권 전세값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기 전인 지난주(0.50%)와 비교해 상승폭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한 셈이다.

서울에서는 성동구(1.25%→0.37%), 마포구(0.92%→0.32%), 광진구(1.29%→0.20%), 강동구(1.12%→0.42%) 등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한강벨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에서도 성남시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등의 집값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하락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 140㎡(10층)은 지난 8월 77억원에 거래됐는데 10월 25일에는 같은 평형 3층 물건이 70억원에 거래됐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9단지 전용 126㎡는 지난 4월 26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0월 24일에는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수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노원구(0.14%→0.05%), 도봉구(0.05%→0.02%), 강북구(0.02%→0.01%), 중랑구(0.03%→0.02%) 등 서울 외곽은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며 보합세에 가까워졌다.

풍선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기도 구리시(0.10%→0.18%), 화성시(0.00%→0.13%)는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 부산 해운대구(0.08%→0.13%), 수영구(0.03%→0.08%)도 상승폭이 확대됐고, 평택(-0.17%→-0.08%) 등 수도권 미분양 지역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도권 전세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이번주 0.10% 오르며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 수요가 높은 서울 송파구(0.27%→0.33%), 강동구(0.24%→0.33%)은 물론, 노원구(0.06%→0.09%), 도봉구(0.04%→0.10%) 등 외곽 지역에서도 전세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부족이 유지되며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대단지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수요가 지속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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