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민생 사건'의 일환으로 강하게 추진 중인 담합 수사의 첫 결과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벌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임직원 9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은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담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리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는 과거 밀가루와 설탕 가격 담합 사건으로 인해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기업 간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 원당 가격이 공시되고 있다는 점과 대형 수요처의 가격 협상력, 환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을 올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다. 검찰은 담합 규모가 3조2715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설탕 가격도 담합 발생 이전보다 최고 66.7% 올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2월 김 전 식품한국총괄과 최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다른 임직원 9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2개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함께 담합한 대한제당은 가장 먼저 자진신고해 기소에서 제외됐다.검찰은 법원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범행의 규모, 유사사건의 처리 전례를 봤을 때 (형량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설탕 가격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중소업체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지방 한 제과업체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홍주 기자]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한 6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N.43811686.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