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SNS 마켓’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과세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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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SNS 마켓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은 333억 600만원으로 집계했다. 2020년 17억 3000만원과 비교하면, 18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2020년 287명에서 2024년 1838명으로 급증했다.
SNS 마켓의 성장 배경에는 최근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한 공동구매 시장 확대가 있다. 이는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실제 SNS 공동구매 시장에서는 직장인 연봉에 맞먹는 수입이나 수억원대 판매 실적을 공개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단 3일 만에 공동구매로 대기업 직장인의 연봉 수준을 벌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SNS를 통한 판매가 새로운 고수익 사업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SNS 거래 특성상 과세 당국이 실제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플랫폼 안에서 주문과 결제가 이뤄져 거래 내역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지만, SNS 마켓의 경우 이용자 간 개인 메시지 등을 활용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의원실에 “거래 당사자 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의 제보를 통한 개별 거래 자료 수집 이외에 직접적인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다만,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거래 방식에 맞는 자료 수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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