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짜리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술을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파기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B양을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당시 3살이었던 B양을 통돌이 세탁기에 넣어 기기를 작동시키는가 하면, 접착테이프로 아이의 몸을 벽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