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살해 후 야산에 6년 암매장…친모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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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또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러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시신은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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