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주민 커뮤니티 ‘당근’에서 일당 2만원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광고대행업체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직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부산 북구의 한 국회의원 후보 측근 C씨로부터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사람이 많이 온 것을 연출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당근에 “2만원에 행사장에서 서 있는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는 “선거 사무소 행사에서 후보에게 박수나 호응을 해주면 된다”며 39명을 모집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개소식이 선거운동 기간에 열린 것이 아니며, 모집한 사람들은 단순 참석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보 측근과 피고인이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면 후보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사람들을 동원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며 참석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