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잔금… 재건축 일정 때문인듯
국힘 “서민 대출 끊어놓고 꼼수 매각”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55)와 조모 씨(54)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자들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규제지역 지정과 재건축 일정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지마을은 전문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택해 이달 초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지정 고시가 임박한 상태다.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매도인의 보유,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재건축 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우선 등기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민 대출 사다리는 다 끊어놓고 본인은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파는 이 대통령”이라며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냐”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day ago
3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