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만원 결제, 5일 뒤 취소했는데 77만원 떼갔다”…추석 대목? 항공권 '수수료 폭탄'

1 week ago 10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항공권 환불과 운항 지연, 수하물 훼손 등을 둘러싼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외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항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 1705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4년 253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201건까지 확대됐다. 3년간 누적 건수는 7438건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가 매년 평균 14.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피해 관련 신청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문제는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끝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58.4%에 해당하는 4341건이 계약 해제·해지나 청약철회 거부, 지나치게 높은 취소 비용 등과 관련된 사례였다. 항공편이 예정된 시간에 운항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2020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사업자의 부적절한 대응이나 기타 부당행위로 분류된 사례는 394건(5.3%)이었다. 항공권 구매처에 따라 실제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여행사나 해외 OTA를 이용하면 항공사가 부과하는 취소 비용 외에 판매처가 발권이나 변경, 환불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도 있다. 한 소비자는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결제했다가 불과 5일 뒤 예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항공사에 내야 하는 취소 비용과 여행사가 별도로 책정한 수수료가 함께 빠지면서 총 77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결제한 금액 가운데 약 26%를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운항 취소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다만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공항 운영상의 문제, 앞선 항공편의 지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 등 항공사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행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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