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00만 명 이상이 4월 22만원가량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71만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시행했다.
정산 결과 전체의 62%인 1035만 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았다.
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은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 정산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일부 보건의료 경제학자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정방식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자는 연합뉴스에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제가 아니라 고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률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낡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를 낼 때 건보료도 실시간으로 연동해 부과한다면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경우 현재도 소득세처럼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업장이 직원의 월급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경 사항을 제때 공단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업장에서 보수가 바뀔 때마다 즉시 신고만 한다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공단의 시각이다.
공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연말정산은 이미 받은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를 맞추는 과정일 뿐 보험료율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보수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한다면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이달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2회로 나눠 낼 수 있다. 일시 납부를 원하거나 분할 횟수를 변경하고 싶은 가입자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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