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좌 안 되면 못 파나”…단일종목 레버리지 ‘단주 출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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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단종레 최소 매매단위 1→20좌 확대당국, 20좌 미만 보유분 시간외 매도 허용 검토남은 물량 증권사 매수…수개월 유예도 거론 등록 2026-10-05 오전 9:39:00 수정 2026-10-05 오전 9:39:00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최소 매매단위가 1좌에서 20좌로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존 투자자의 ‘출구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20좌 미만 ‘단주’에 별도의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일정 기간 시간외 종가매매를 통해 단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남은 물량은 증권사가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7월 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20좌 단위 매매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단주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수요 안정을 위해 최소 매매수량을 현행 1좌에서 20좌로 높이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20좌 단위로 사고팔아야 한다. 문제는 이미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다. 예컨대 25좌를 보유한 투자자가 20좌를 매도하면 5좌가 남는데 최소 매매단위가 20좌로 바뀌면 남은 5좌는 정규시장에서 팔 수 없다. 제도 시행 전부터 20좌 미만을 들고 있던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이에 당국은 일정 기간 20좌 미만 물량을 시간외 종가매매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규장 종료 이후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당일 종가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투자자의 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후 남아 있는 물량은 증권사가 매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단주매수를 청구하면 증권사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좌 단위 매매가 실제 적용되기 전 수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예상된다. 20좌 단위 거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 중 하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지난 5월 출시된 뒤 단기 자금이 빠르게 몰리자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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