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능검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한능검 성적은 토익(TOEIC) 등 다른 시험과 달리 인정 유효기간이 없다. 한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언제든 9급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것이다.
시험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한국사를 포함해 ‘5과목 각 20문항’이지만, 2027년부터는 한국사가 빠진 대신 ‘4과목 각 25문항’으로 변경된다. 제외된 한국사 문항 수(20문항)를 나머지 네 과목에 각각 5문항씩 추가해 분배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어, 영어 등 공통과목은 물론, 행정학과 행정법 등 전문과목도 10문항씩 늘어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문항 수 확대를 통해 전문성과 변별력을 강화해, 신규 공무원의 행정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이번 9급 공채 시험 개편은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고, 수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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