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신용 하위 50%에 연 4.5% 대출…청년미래적금 소득문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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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신용 하위 50%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 4.5% 장기·소액 정책대출을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의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에게 가입 문호를 열고 정부 기여금도 확대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탈을 막는 동시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내년도 금융정책 재정을 집중한다. 금융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 예산은 9조2417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901억원(98.7%) 증가한다. 이 가운데 서민 생활 안정에 1조828억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2조855억원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에서는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새로 도입한다. 정부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대상과 금융조건을 확대·개편한 상품이다.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다.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 만기 10년으로 빌려준다.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금리 12.5%, 만기 2년을 적용했던 것과 비교해 대상은 넓어지고 금리와 상환 부담은 낮아진다. 성실 상환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총 1년간 성실상환하면 금리 4.5%, 최대 500만원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으로 연계하고, 총 2년간 성실 상환할 때 금리 9% 이하·한도 3000만원의 은행권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상담을 거쳐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등 복지지원과도 연계한다. 청년 자산형성의 핵심은 청년미래적금 확대다. 금융위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1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내년부터 일반형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형 기여율은 6%를 유지하고 우대형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하는 별도 우대트랙도 신설한다. 올해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에는 현재까지 138만5000명이 가입했다. 확대된 정부 기여금은 올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률과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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