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들을 속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대형 경제범죄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다툼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려 배경을 설명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게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이면 계약을 통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 원을 챙기는 등 총 26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검찰이 대형 경제사범 사건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영장 신청 공개 방식을 두고 검찰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영장 청구권자인 검찰과 사전 조율 없이 방 의장 영장 신청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대형 금융범죄 영역을 둘러싼 양 기관의 자존심을 건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수사기관 간 충돌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사건 수사 재개 지시(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캣타워' 사건), 남부지검의 경찰청 전격 압수수색 등이 맞물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청법 입법에 따른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의 고유 영역이던 대형 경제·금융 범죄를 잠식하려는 경찰과 이를 사사건건 견제하는 검찰의 샅바싸움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주도권을 쥔 검찰의 통제 방식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온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방 의장 수사 초기 "경찰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직접 수사 중인 경찰을 강하게 견제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표면적 공조를 내세우면서도 특사경을 동원해 금융범죄 수사 주도권을 독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희원 /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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