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착오송금 알면서도 탕진한 20대 결국…

14 hours ago 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본문의 핵심만 제공하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금융기관에서 송금 오류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착오송금된 돈인 줄 알고서도 개인적 용도로 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40분께 B씨로부터 착오송금된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송금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금융기관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개인 생활비 등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례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200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른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현재 5000만원(종전 1000만원에서 확대)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원주인에게 되찾아 주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이렇게 되찾아 준 착오송금액은 지난 10월까지 149억원(1만1958명)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