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교통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5만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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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교통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5만대 돌파

입력 : 2026.04.17 17:00

전년 동기대비 118%↑
6월까지 특별단속 진행

교통 단속중인 경찰관. [뉴스1]

교통 단속중인 경찰관. [뉴스1]

올해 1분기 신호위반 등 교통단속에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악성 체납 차량이 5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은 올해 1~3월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대수가 5만554대로 전년 동기(2만3190대) 대비 1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 급증으로 인해 징수 금액도 같은 기간 115억원 늘어난 215억원을 기록했다.

경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과태료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날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진행한 전국 합동 단속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 1077대를 단속했다. 단속 차량의 체납 금액은 약 5억3800만원에 달했다.

단속에 걸리고도 과태료 납부를 거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조치 등이 진행됐다. 체납 당사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거나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도 이뤄졌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와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성 체납은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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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5만 대를 넘어서면서 작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별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범칙금 전환과 운전면허 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성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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