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못하면 50대 체벌'…전부인에게서 양육권 가져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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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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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체벌을 하는 전 부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에게 과도한 체벌을 하는 전 부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3년 전 전처와 이혼했으며,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을 위해 "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양육권을 양보했다. 대신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고 일요일마다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얼마 전 아이와 머드축제를 다녀온 뒤 함께 간 사우나에서 아이 발바닥에 난 상처를 발견했다. A씨는 "친구들과 장난치다 다친 줄 알았는데 아이는 '엄마한테 맞았다'고 하더라. 시험 전날 PC방에 간 걸 엄마가 알게 돼 발바닥을 30대 맞았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A씨가 자세히 물어보니 아이는 "시험에서 1등을 못 하면 기본 50대, 틀린 문제 수에 10을 곱해 매를 맞았다. 허벅지 뒤나 발바닥처럼 보이지 않는 부위를 맞았고 매가 많으면 다음 주로 미루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졌지만, '의대 가면 고마워해야 할 거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를 따로 불러 힘들지 않으냐고 묻자, 아이는 "시험 끝나면 체벌받을 생각에 항상 두려웠다. 엄마가 아빠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숨겼는데, 아빠랑 살고 싶다"며 울었다. A씨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은영 변호사는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아내의 지속적인 신체적 체벌과 정서적 학대가 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므로 양육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는 월 800만원이라는 정기적인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 의지를 피력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을 원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다면 양육권 변경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 부담 주체도 변경된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체벌 수위가 과도하고 반복적이라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분의 1이 가중된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아이의 진술, 상처 사진, 병원 기록 등 증거를 미리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다. 법원도 아이의 현재 상태와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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