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 각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미국이 갑작스럽게 부과한 관세 때문에 오랜 시간 맘졸이며 관세 협상에 나섰던 국가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소식이에요. 겨우겨우 11월에야 협상을 마무리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 ‘미국이 마약으로부터 위협받는 동시에 막대한 무역적자도 기록하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너무 많이 해주고, 수출은 별로 못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이었죠.
국가 비상사태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꺼내 든 무기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었어요.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대해 각종 경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에요. 다른 나라들의 각종 거래와 수출입을 제한한다거나, 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자산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묶어버릴 수도 있는 강력한 법이죠. 원래 이런 일들을 할 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IEEPA를 활용하는 경우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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