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000억' 호날두, '초유의 도주 사태' 징계 고작 '벌금 38만원+출전정지 0'... '황당 그 자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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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봐주기식 징계다. 대표팀 소집 도중 감독 기용에 불만을 품고 캠프를 무단 이탈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가 포르투갈축구협회로부터 고작 38만 원 수준의 벌금과 실효성 없는 30일 자격 정지를 받았다.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0일(한국시간) "호날두는 지난달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기간 대표팀 훈련 캠프를 무단이탈한 사안과 관련해 포르투갈축구협회(FPF)로부터 벌금 255유로(약 38만 원)와 30일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이번 징계는 호날두의 이름값과 과거 발언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벼운 수준이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 소집에 불응하거나 무단이탈한 선수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 및 벌금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협회는 규정상 최하한선인 30일 정지를 내리는 데 그쳤다.특히 징계가 내려진 시점 탓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 포르투갈 대표팀의 다음 일정은 오는 11월 열리는 덴마크, 웨일스와 네이션스리그 2연전이다. 이번 30일 정지 처분은 11월 경기 일정 전에 모두 만료되기 때문에 호날두는 다가올 A매치 2연전에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대표팀 규율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초대형 항명 파문에도 실질적으로 단 한 경기도 거르지 않는 셈이다.심지어 벌금 액수는 기만에 가까운 수준이다. 협회가 부과한 벌금은 단 255유로에 불과하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호날두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무려 3억 달러(약 4100억 원)를 벌어들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스포츠 스타로 집계됐다. 4000억 원대 수입을 올리는 선수에게 38만 원짜리 벌금을 매긴 것이다.이에 대해 포르투갈축구협회는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협회 규정상 허용되는 최대치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호날두는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황당한 '노쇼'였다. 호날두는 지난 9월 네이션스리그 노르웨이전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뒤 이어질 덴마크전 선발 명단에서도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캠프를 무단으로 뛰쳐나갔다. 이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성명을 내고 조르제 제수스 대표팀 감독을 저격하기에 이르렀다.호날두는 당시 "감독이 나에게 노르웨이전에서 30분을 뛸 준비가 됐냐고 물어 놀랐다. 당일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고 회복에 전념하던 상황이었지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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