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 뒤 동료 샷에 실명한 손님"…캐디 안전조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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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6 13:03 수정2026.04.26 13:03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동료가 친 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캐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청주 소재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용객 B씨는 좌측 후방 약 15m 지점에서 동료가 친 골프공에 눈을 맞아 한쪽 시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 요청이나 경기 중단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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