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행안부·아이핀 발급기관과 협업해 청소년 발급 절차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확대 사업단과 아이핀 발급기관 3사와 협업을 통해 14세 이상 청소년의 온라인을 통한 아이핀 발급을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이핀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인증수단이다. 그간에는 14세 이상 청소년이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했다.
방미통위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시 법정대리인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던 공공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를 14세 이상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 목적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에서 아이핀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들의 온라인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포용적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취약 계층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국무총리실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과제로 채택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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